'무비자' 한국 관광객들, 미국서 운전 OK
무비자 시행으로 한인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제운전면허를 소지하고 미국을 방문하는 한인들도 합법적 운전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. 가주법에 따르면 국제운전면허를 소지한 운전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반드시 국제운전면허증과 한국면허증 그리고 여권을 함께 지참해야 하며 미국내 운전 허용 기간은 1개월로 제한하고 있다. LAPD를 비롯한 각 경찰에서는 국제운전면허나 한국면허증 중 한 가지라도 없을 경우 무면허로 간주하고 있어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운전하다 적발된 한인 여행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있다. 하지만 가주차량국(DMV)은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90일짜리 임시 운전 허가증을 발급하고 있어 이같은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. 허가증은 한국면허증과 국제면허증 I-94(입국신고서)가 붙어있는 여권을 지참하고 가까운 DMV를 방문하면 간단한 서류 심사를 거쳐 즉석에서 발급된다. LAPD의 샘 박 공보관은 "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가벼운 위반으로 적발돼 무면허로 간주되면 1~2개월 후 법원에 출두해야 하는 등 시간과 비용 낭비가 심할 수 밖에 없다"며 "주 정부에서 발행된 허가증을 받아 운전하는 것이 단속 경관과의 마찰을 피하고 불이익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"이라고 조언했다. 곽재민 기자[email protected]